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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54개 업소 적발

입력 2022-03-21 12:33:47 수정 2022-03-21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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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존기준 위반 11곳, 영업허가 위반 13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 등이다.

이천 A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B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없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C업체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뤄졌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1인 가구가 늘며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21 12:33:47 수정 2022-03-21 12:33:47

#가정간편식 , #경기도 , #불법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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