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에 이어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약사회 등에 배포했다.
정부는 약사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약국 업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사회 등은 약국도 병원과 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필수시설이기 때문에종사자가 감염된 상황에도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약국은 현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3단계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의 기준인 3단계가 시행된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 검사일부터 3일 간 격리한 뒤 현장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 근무를 할 때에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강제가 아니므로 약국 개설자 등은 지침을 참고하되 자율적으로 BCP를 수립해 적용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근무자에 대해서도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지침이 제시됐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