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모색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했던 기존 방식 대신 가해자부터 분리하는 것.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찰될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시설에 있으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후 가정에 복귀했을 때 피해아동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아동학대를 행한 가해자를 먼저 분리하고 해당 아동은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감호위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