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던 유해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남)씨를 구속하고, B(58·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도 각각 최근까지 초중고와 대학 근처에 다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적게는 7만원, 많게는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5일간 합동 단속을 벌였다면서 이후 단속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