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 중 운전석 옆자리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동동으로 차량 충돌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산 중형 세단과 인체 모형을 실험에 사용해 등받이의 각도를 정상(5도)과 누운 상태(38도)로 나눠 탑승자의 상해 위험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시속 56km 속도로 달리던 차가 고정 벽에 정면충돌할 경우 신체에 미치는 충격은 등받이를 과하게 기울였을 때가 정상 착석 때보타 컸다.
좌석 등받이 각도가 38도일 때가 5도일 때보다 목(경부)의 상해 위험이 50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 위험도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했다.
특히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충돌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위험도 있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전벨트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