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 끝에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금액과 별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기준액 미달이어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