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고 했을 시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15일 택시기사 A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 B를 태웠고, 500m 가량 이동 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B는 택시기사 A를 신고했다.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가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렸다는 것이 B의 주장이었다.
반면 택시기사 A는 B가 중간에 목적지 변경을 말하며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기하려는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라 5분 이상 기다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하니 B가 하차했다는 것이었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A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A에게 도중하차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고, A는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당시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이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B가 하차한 뒤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승객의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