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고의로 기기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GOS(게임최적화서비스 : Game Optimizing Service) 실행 강제 방침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GOS는 고성능 연산 기능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에 내장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절해 해상도를 낮추는 등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유료 앱 등을 설치해 GOS를 비활성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갤릭서 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으며,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을 사용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혀있다.
이에 스마트폰의 고성능 활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은 셈이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카페 운영진은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광고에 속은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