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습득한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수집한 뒤 허락없이 공범 B씨에게 정보를 넘겨 휴대전화(33만원 상당)와 태블릿PC(150만원 상당) 등을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한 뒤, 문의를 해오는 고객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개인 정보를 확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중 일부는 중간에 이를 알아차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 16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