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대통령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 양 등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