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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미접종자도 동거가족 확진시 자가격리 안해

입력 2022-02-25 11:11:16 수정 2022-02-25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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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이러한 조치가 해제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25 11:11:16 수정 2022-02-25 11:11:16

#코로나19 , #자가격리 ,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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