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물어보면 위법이라고 하는 현행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부분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금융기관에서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