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월부터 전국 시·도 최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들에게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17만5천원이며, 지원 대상은 인천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7천800명이다. 지원금 신청은 어린이집이 각 군·구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차량 운행 등에 드는 실비 유형의 비용으로 연간 1인당 190만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해 왔다.
시는 이번 지원이 학부모 부담을 더욱 줄이고 완전 무상 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22 09:58:01
수정 2022-02-22 09: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