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인근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 석유(LP) 가스통 2개 밸브를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여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