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쓰던 화폐를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뀐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한은에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 대신 '사용화폐'만 지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사용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 등을 통해 한은에 들어온 뒤 청결도 판정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단, 훼손이나 오염 정도가 심해 통용되기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화폐일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사용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원권은 지역 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원까지만 교환할 수 있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21 16:07:36
수정 2022-02-21 16: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