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

입력 2022-02-18 13:48:09 수정 2022-02-18 13:48: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원래 예정됐던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에 지난 17일 경기도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 전까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옅어지자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져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법원 내부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이 기간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8 13:48:09 수정 2022-02-18 13:48:09

#청소년 , #방역패스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