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17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10만870명을 기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8 09:10:57
수정 2022-02-18 0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