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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에 독성 물질?…'아지드화나트륨'
입력 2023-02-17 11:26:23 수정 2023-02-17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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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에게 등교전 코로나19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사이에서 자가진단키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사고 있다.

자가진단키트 용액에 들어있는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제초제나 살균제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이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생수에 독극물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생수 사건'과 연관지어 이들 사건에 쓰인 성분 또한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들어있는 성분이 건강에 위험할까.

아지드화나트륨의 공식 명칭은 '아자이드화 소듐'(sodium azide)으로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등에 들어있다. 이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염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저혈압,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에도 이 성분이 미량 포함된다. 인체와 직접 닿는 면봉이 아닌, 면봉을 담가 검체를 추출하는 용액에 포함되어 있다. 검체추출액의 오염을 막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이 검체추출액을 검사시트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시트에 변화가 일어나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진단키트의 사용법에 맞추어 제대로 사용할 경우 검체추출액이 인체에 닿을 일이 없어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 제품 허가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피부에 노출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는 데 쓰이므로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지만,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를 우려해 사용 적합성 평가까지 거쳤다"며 "사용 후에는 키트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실수로 검체추출액이 피부에 닿거나 검체추출액을 삼키게 되더라고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은 0.4~0.5mL이며 아자이드화 소듐은 0.02~0.9%가 함유돼 있다. 아자이드화 소듐의 함유량과 관련해 식약처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함유량 제한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자가진단키트 내 아자이드화 소듐 함유량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며 "0.02~0.9%는 초미량"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인증 자가진단키트 제조사인 SD 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자체 검토한 결과 몸무게 50kg 성인이 검체추출액 1천928개를 흡입해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사용자의 확실한 안전을 위해 실수로 검체추출액을 마셨거나 신체에 닿았을 경우 다량의 물로 접촉 부위를 깨끗이 씻어낸 후 필요에 따라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17 11:26:23 수정 2023-02-17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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