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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침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입건
입력 2022-02-17 09:17:57 수정 2022-02-1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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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 B씨를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A씨도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B씨를 맞고소했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7 09:17:57 수정 2022-02-17 09:17:57

#학부모 , #교실 , #교사 , #초등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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