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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뒤 바꿀 때 50% 지원 받으면 호갱된다? 방통위, 관련 제도 개선

입력 2022-02-15 10:44:49 수정 2022-02-15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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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됐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하여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오인 가입 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 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횟수도 늘리게 했다.

이용자가 권리 실행 시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하였는데,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여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되어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5 10:44:49 수정 2022-02-15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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