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나 전문가들만 도서를 대출하던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이 33년 만에 일반 국민들에게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했다.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들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정기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 사람 당 3권씩 10일 동안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반납 기간은 1회(10일) 연장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그간 법원 직원이나 변호사, 학자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을 해왔다.
도서관 관계자는 "일반 공공 도서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