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남아 있는 재고 물량도 오는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1인당 1회 자가진단키트 구매 수량은 5개까지다. 다만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장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이 상식선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을 확인해서 차단조치하고 있다"며 "판매업 신고가 있어도 행정지도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전체적인 상황은 17일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판매 금지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종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총 5개사의 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