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PCR 검사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PCR 검사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당 1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세부사항을 논의해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