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정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았다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격리 장소와 투표소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 내에 투표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를 원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언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