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공통적으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기준 변경 이유를 전했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한다.
기간도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무증상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했으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한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