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던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 동영상을 판매해 4억원 가량의 수익을 비트코인 등으로 받아 차명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세탁,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여 560만 원 상당을 거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 약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이다. 당시 유료 회원도 40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가 이번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