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위층에 사는 B(7)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B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다.
A씨는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8 14:02:58
수정 2022-02-08 14: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