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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금리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나도 가입될까?"
입력 2022-02-07 16:51:43 수정 2022-02-07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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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안정된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 전,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 이자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남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는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 들어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가 되는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으로 지정된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7 16:51:43 수정 2022-02-07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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