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7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두 센터를 따로 운영해 잘못 제출한 민원인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민원 내용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면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안심 호루라기 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교육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7 10:00:39
수정 2022-02-07 1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