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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만 도려내 멀쩡한 돼지고기 목살로 둔갑시킨 일당 실형
입력 2023-02-06 18:28:01 수정 2023-02-06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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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해서는 안될 돼지고기 목살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법원 1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사에게 징역 2년, 육가공 작업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장처리업체 대표와 이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타 식육 포장처리업체로부터 육아종이 생겨 폐기 분류된 돼기고기 목살 56톤을 헐값에 들여와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육가공 작업자는 목살에 생긴 고름을 제거했다.

피고측은 법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했다.

이에 피고측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06 18:28:01 수정 2023-02-06 18:28:01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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