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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감금하고 '불닭소스' 먹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06 05:41:24 수정 2022-02-06 0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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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촬영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행을 함께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곱다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전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을 받았다..이들은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6 05:41:24 수정 2022-02-06 05:41:24

#불닭 , #20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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