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신종 범죄수법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 대상의 휴대폰을 해킹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현재 청소년을 비롯한 20대 남성 및 중장년층까지 몸캠피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일당은 ‘몸캠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 만약 이때 순순히 돈을 건네지 않는다면 연락처 중 일부에게 시범 삼아 먼저 유포해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낸다.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입금했다고 끝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갈취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협박을받아 50만 원을 송금했더니 원래 파일이 5개였으니, 나머지 4개를 지우려면 파일 하나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거나, 처음부터 주소록에 연락처가 300명 정도이니 한 명당 2만 원씩 6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몸캠피싱 피해 구제 전문 모바일 보안기업 시큐어앱 관계자는 "동영상이 생성된 시각 이후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바로 제거하며, SNS로 퍼진 동영상도 계정 정지, 피해자 관련 지인 목록 스캐닝, 유포차단 솔루션 적용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