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현재는 보행자와 직진 차량을 살피면서 운전자가 주체적으로 주의하고 우회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주의 사고가 계속돼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