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그림그리기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채화물감이나 고체물감, 팔레트, 붓 등 어린이 미술발달놀이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수채화물감, 고체물감, 포스터물감, 팔레트, 붓 등 어린이 미술용품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기준 초과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환경유해인자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라 263종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은 미술용품 6개, 발달놀이용품 1개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동아교재의 소피루비 포스터칼라와 빼꼼 포스터칼라, 모모의 수채화 고체물감 12색, 두부의 고채물감 16색 팔레트 붓세트, 키즈맘아트의 오감발달 놀이세트, 플라잉타이거 코리아의 수채화물감이다.
이들 용품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발암물질인 아닐린, 3,3-다이클로로벤지딘,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1.6배에서 최대 30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근육발달 같은 유아 신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유아 발달놀이용품에는 중추신경계와 심장에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무려 39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자극과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52배 초과된 어린이용 미술도구세트와 흡입하거나 접촉시 각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해물질 아닐린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포스터물감 등도 발견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적발된 위해성 기준 초과 7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환경보건법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용품 제조·수입사에 해당용품의 판매중단과 리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누리집’에 공개된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적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해제품이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