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5000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 뒤뜰에 대마를 심어 키웠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원에 대마를 재배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대마를 건네줬고,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키운 것 등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