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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면 처벌 강화
입력 2022-01-27 13:47:43 수정 2022-01-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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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복귀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되 이전과 무관한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관행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소송만이 해결책이라 당사자의 피로감이 심해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해당 법안은 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장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0.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27 13:47:43 수정 2022-01-27 13:47:43

#육아휴직 , #노동위원회 ,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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