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둔 20일 선물 배송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미끼로 한 문자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첨부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들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천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천75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피해 회복 특별 대출 지원 등을 악용한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에 관해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스미싱 목적의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표적이 되어 금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피해를 미리 방지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URL 링크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해선 안되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이벤트 당첨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입력해선 안 된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들어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해주어야 하며,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놓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는지 점검하려면 전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118에,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