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고시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연금액인 30만7천500원은 전년보다 7천500원 상승한 금액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
2014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9 14:49:02
수정 2022-01-19 14: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