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포장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과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전달되어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파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들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이같은 보증금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8 13:43:39
수정 2022-01-18 13: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