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상습 절도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던 남양주 한 무인문구점 업주가 사건 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 지역 나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점 업주 김모씨는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학생 부모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모두 용서했다"며 "받은 합의금은 응원해주신 분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금으로 패딩 100벌과 홍삼 세트 100개를 구입해 이달 22일 가게 앞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선착순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
문구점과 더불어 인근 밀키트 숍, 스터디 카페 등 자신이 운영중인 다른 가게에서도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씨는 "코로나로 모두 힘들지만 저의 사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로서 소년범죄 관련 법 시스템의 문제를 알리고자 이 사건을 공론화한 것이지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다른 분들도 많이 놀랐을 학생들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내용은 자신이 운영중인 남양주시 무인문구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명이 600만원 어치 문구류를 상습적으로 훔쳤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7 16:33:54
수정 2022-01-17 16: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