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월 1만1천500원 원에서 월 1만2천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사업 신청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률이 89.4%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