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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지원
입력 2023-01-12 11:15:37 수정 2023-01-1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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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1조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천71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천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천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천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천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 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2 11:15:37 수정 2023-01-1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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