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차단시켰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