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로션 실비청구를 중단한 보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6일 게시됐다.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조카에 대해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갑자기 2022년부터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까지는 가능했던 로션실비청구가 이번 년도부터 되지 않는다"며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토피 로션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엄마가 집에서 발라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아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이 되자 보험사 측은 실비청구를 거부하며, '약관에 명시된대로 시행하겠다'며 보험가입자에게 따로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부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보험사는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아토피 로션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보험사가 말한 판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보습제(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아토피 로션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판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아토피 로션은 의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를 도포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가 앓는 피부질환을 위해 사용되는 로션과 크림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한통에 3만5천원~5만원씩 하는 크림을 하루에 한 통씩 써야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은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수 없고, 간지럼을 참기 힘들어 로션을 수시로 발라주어야 그나마 완화가 된다", "아토피가 발현되는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어쩌면 어느날 나에게 닥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10일 4시 30분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1만1천839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0 16:24:45
수정 2022-01-10 16: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