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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고 밟아" 식약처, 건조 오징어 업체에 행정처분 의뢰

입력 2022-01-10 10:57:27 수정 2022-01-10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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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더불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분과 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0 10:57:27 수정 2022-01-10 10:57:27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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