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만 4세가 넘은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