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른 모든 업종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5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업종에 대한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인용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