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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입력 2022-01-06 09:34:29 수정 2022-01-06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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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06 09:34:29 수정 2022-01-06 09:35:30

#일회용품 , #테이크아웃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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