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올해 초 구글플레이(Google Paly) 게임 부문 1위를 꿰찬 '와이푸'(Waifu)가 선정성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와이푸는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제작한 게임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구글플레이 1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푸는 이용자가 화면에 나온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여성 캐릭터가 입은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임으로, '15세 이용가'로 분류돼있어 중·고등학생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와이푸는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 검색에 뜨지 않고 있다. 구글 측에서 다운로드를 차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게임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닌 숨김 처리만 되어있어, 이미 다운로드 한 이용자들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별 앱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며 와이푸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의 게임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원인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이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도록 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구글이 앱을 많이 올리기 위해 게임사가 신고한 대로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게임위가 예산 부족 탓을 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닌텐도는 폭력성, 선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구글은 (와이푸를) 검색만 안 될 뿐 기존 다운로드한 청소년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숨김 처리만 해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100만 개를 넘어 게임위에서 모두 모니터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제 등급 분류 조직도 사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와이푸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바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유통되지 않고 있어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시 유통되면 모니터링을 거친 뒤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 재분류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