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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주인 "상습 절도 10대 아동, 배상 못받아" 호소

입력 2022-01-05 13:23:20 수정 2022-01-05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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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말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이 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피해액이 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학생들과 부모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액수가 너무 많아 30%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상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수사 자체가 힘들며 피해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였다.

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친 해당 어린이들은 만 10세 미만이므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고 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힘들다"고 5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05 13:23:20 수정 2022-01-05 15:44:10

#아동 , #무인 , #문구점 , #국민청원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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